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태안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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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남부지소, 북부지소, 중부지소를 운영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25.7.14.>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작업 대행”이란 군수가 관할 지역 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을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운반서비스”란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농작업료”란 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운반료”란 운반서비스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증가와 농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농작업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운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 및 관련 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훈련용 장비를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업기계 구입 시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선정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5.7.14.>
제7조(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신청일 현재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었거나 군 소재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일부터 입고 일까지 하루 단위 (09:00∼18:00)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의 임대는 임차인의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 ④ 농업기계는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장기 임대는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작목반 등 영농조직(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⑥ 농업용 굴착기 등 조작이 복잡한 기종의 임대장비는 관련 기종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고 임대한다.<개정 2025.7.14.> ⑦ 군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은 예약접수는 불가하나, 신청한 당일 임대는 가능하다
제8조(농작업 대행) 군수는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및 영세농가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적이 0.5ha 이하의 농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운반서비스 운영) ① 군수는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운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임차인이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상ㆍ하차 장소는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상 운반장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대계약 및 안전교육)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 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업기계를 임대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농작업료 등) ① 사용료는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정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작업료는 지역 내 농작업 대행업자의 작업료를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운반료는 일반용달 운송료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③ 임차인은 사용료 및 운반료를 농업기계 출고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농작업료는 농작업 완료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농업기계를 사용할 경우 연장기간의 사용료는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 납부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농업기계 운반에 드는 경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사용료, 농작업료 및 운반료는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간편 납부 또는 현금을 이용한 지로납부로 한다. ⑥ 담당공무원은 그날 수납한 사용료, 농작업료 및 운반료를 다음날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입금처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농작업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농작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1. 전액면제: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7.14.> 2. 반액감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5.7.14.>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