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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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노인회관 명칭은 부여군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삭제 2025.7.14.>
제4조(기능) 노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2. 노인대학 설치 운영 3.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상담실 4. 그 밖에 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이용범위) 부여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노인회관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질서유지와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운영) ① 군수는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의2제3항2호 및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부여군지회에 무상으로 관리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7.14.>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에 속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노인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로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