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부여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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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만수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휴양로107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숲속의 집 2. 산림문화휴양관 3. 다목적실 4. 그 밖의 시설물
제3조의2(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 2.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3.8.14.>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개정 2023.8.1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 지정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휴관일 및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세미나실의 이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④ 위 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 일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의2(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고 휴양림시설은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굿뜨래페이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면제) ① 입장료 면제 대상자 기준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때 별표 5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 면제 시설은 다목적실 및 휴양림 내 야외무대로 한정한다. <개정 2025.7.1.> ③ 군수는 별표 5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시설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자의 차량(다만,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8.14.>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3.8.14.> ②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착오 등에 따른 납부가 확인된 경우 ③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8.14.>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23.8.14.>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3.8.14.>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