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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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란 대공연장, 소강당,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영화촬영, 전시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4.9.> 3. "대관"이란 제3조의 시설을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회관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강당, 야외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개정 2025.4.9.> 2. 부속시설: 그랜드피아노, 디지털영사기,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엘시디(LCD)프로젝트 및 그 밖에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개정 2025.4.9.>
제4조(사용신청)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단 경합될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4.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회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상행위가 포함된 공연이나 행사, 다만, 군수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개정 2025.4.9.>
제9조(사용료) ①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일 경우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공연장의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 미만일 때에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에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고, 2시간 이상일 때에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③ 공연 당일 대관이 없을 때에는 군의 승인을 받아 연습 할 수 있으며,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속설비사용료(냉ㆍ난방 제외)의 50퍼센트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대상 단체가 사용하는 행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 또는 문예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연습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4.9.>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 전액<개정 2025.4.9.>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납부한 사용료 전액<개정 2025.4.9.> 3.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 전액<개정 2025.4.9.> 4.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개정 2025.4.9.>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 특별설비 설치 사항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을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