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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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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산림 및 그 주변 지역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을 말한다. 2.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을 말한다. 3. “산림관리기반시설”이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임도, 산불진화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산사태 예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재난 발생 위험지역의 조사 및 평가 3.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개별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4.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방안 5.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6.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제5조 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

제5조(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 ① 군수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및 산림청 또는 지방산림청이 제공하는 산림재난 위험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산림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림재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산불감시초소, 산불진화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임도, 사방시설, 산림재난 경보시스템 등 필요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시 제5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임도 설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ㆍ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된 임도는 산불진화차량, 병해충방제차량, 응급복구장비의 접근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보수 또는 확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⑥ 사유림에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훈련,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율방재단 등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주민 참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과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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