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농기계" (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기종 확보 및 교체, 농기계수리,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는 제1항에서 확보한 것과 기존에 사용하던 교육훈련장비로 한다. ④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관리담당자, 농업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등의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임대 대상자 및 순위

제7조(임대 대상자 및 순위) ① 임대 대상자 및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8.13.> 1.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2.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임대가 가능한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이용조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신설 2019.8.13.> 1. 지역농협 2.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선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3.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 조직

제8조 임차승인 및 임대차계약

제8조(임차승인 및 임대차계약)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차승인을 받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료 납부여부 및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일반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계약조건을 추가하는 등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안전교육 등

제9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전에 안전교육과 취급·조작요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시험 운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용 굴삭기, 로우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면허증, 교육수료증 등 운전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운전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참가자에게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임대기준

제10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는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임차인 선정은 임차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임차 기간은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임대료 등

제11조(임대료 등) ① 임대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1.6.> ② 임대료는 임차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현금, 신용카드(체크카드), 고지서 납부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임차인은 연장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등 출고와 입고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12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료의 감면

제12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재난ㆍ재해복구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은 중복되지 않는다. <개정 2022.3.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