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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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16.> 1. <삭제, 2019. 12. 16.> 2. <삭제, 2019. 12. 16.> 3. <삭제, 2019. 12. 16.> 4.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5.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6. (삭제, 2016. 3. 14.) 7. “유치”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투자촉진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투자진흥관) 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겸임하거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10. 4.> 4. 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투자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과 시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2017. 7. 20.)<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5조의2제3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 3. 14.)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6. 3. 14.)
제5조의5(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4.)<개정, 2019. 12. 16.><개정, 2021. 7. 15.>
제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7조(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③ (삭제, 2016. 3. 14.)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