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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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제2조(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부단장·간사 각 1명과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 이라 한다)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읍·면·동 방재단 및 단체 방재단 각 대표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 9. 21.>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읍·면·동 대표에게 제출하고, 단체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3조(연합회 업무의 대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에 따른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업무는 방재단이 이를 대행한다.
제4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연합회 회장을 겸임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연합회 부회장을 겸임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소속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방재단 대표는 소속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읍·면·동 방재단 및 단체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 <삭제, 2020. 9. 21.>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에 필요한 인력 지원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재난관리과에 통보(개정 2013.7.30) (개정, 2017. 2. 6.) (개정, 2018. 2. 26.) (개정, 2018. 8. 10.)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 단
제8조(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SMS문자, 마을앰프 등 가능한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 2. 21.> ⑤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신설, 2022. 2. 21.> ⑥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 조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대상 임무를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