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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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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부단장·간사 각 1명과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 이라 한다)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읍·면·동 방재단 및 단체 방재단 각 대표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 9. 21.>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읍·면·동 대표에게 제출하고, 단체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3조 연합회 업무의 대행

제3조(연합회 업무의 대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에 따른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업무는 방재단이 이를 대행한다.

제4조 임원의 임무 등

제4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연합회 회장을 겸임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연합회 부회장을 겸임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소속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방재단 대표는 소속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읍·면·동 방재단 및 단체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임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

제6조 <삭제, 2020. 9. 21.>

제7조 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에 필요한 인력 지원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재난관리과에 통보(개정 2013.7.30) (개정, 2017. 2. 6.) (개정, 2018. 2. 26.) (개정, 2018. 8. 10.)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 단

제8조 소집 등

제8조(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SMS문자, 마을앰프 등 가능한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 2. 21.> ⑤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신설, 2022. 2. 21.> ⑥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 조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대상 임무를

제9조 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제10조 출입증 발급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 훈련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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