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브랜드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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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브랜드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종한우”란 기초등록우 이상에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어 관리ㆍ사육되는 한우 또는 시 외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나 시에서 6개월 이상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시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회 세종시지부,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3. “생산자”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4. “세종한우대왕”이란 시에서 개발한 세종한우 브랜드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디자인은 별표와 같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입식, 등록, 사양관리, 출하, 유통 등 시장의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 기본계획의 추진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세종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세종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쟁력 확보 방안 2.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3.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4. 생산기반 조성 방안 5. 유통판매망 확충 방안 6. 그 밖에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생산기반 조성) 시장ㆍ한우농가ㆍ생산자단체는 세종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적정 사육밀도 확보로 사육환경의 쾌적성 유지 2.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3. 철저한 방역 4. 소나 쇠고기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기록ㆍ관리 5. 냉장유통체계에 의한 수송과 보관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이력 추적관리) ① 세종한우를 사육하는 생산자는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의 정보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신고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세종한우를 도축, 가공, 유통, 판매하는 자는 도축일, 등급, 가공정보, 판매정보 등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신고 및 관리해야 한다.
제7조(유통체계 구축) ① 시장ㆍ생산자단체는 세종한우대왕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한우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한 유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축산물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8조(브랜드 관리) ① 시장은 세종한우대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방안, 품질인증기준 설정 및 관리, 포장재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세종한우대왕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
제9조(품질인증 기준) 세종한우의 품질인증 기준은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결과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소한우: 육질 1등급 이상(60개월 미만) 2. 거세한우: 육질 1등급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
제10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세종한우 브랜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축산 장려, 세종한우 차별화에 관한 사항 2. 유통ㆍ판매ㆍ가공사업, 교육ㆍ훈련,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간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세종한우대왕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세종한우 브랜드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생산, 유통, 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 5. 혈통 보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 사료(기능성 및 조사료 포함)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세종한우 브랜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