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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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복합개발계획 입안권자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이면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낙후된 도심기능의 회복 및 도심의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하여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3.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4.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5. 그 밖에 시장이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으로 한다.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9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영 제32조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정하는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