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량제봉투” 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3. 7. 10.>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5. 7. 14.> 4. “공공쓰레기”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청결활동 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5. 7. 14.> 6.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란 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음식물류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ㆍ단체 및 사업자 등이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2.]

제3조 생활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할구역)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생활폐기물 관할 제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청결유지 명령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청결유지 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범위는 별표 3의 내용과 같다.

제5조 청결유지 명령의 이행

제5조(청결유지 명령의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 심하게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 1. 생활폐기물: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배출방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가. 50리터 이하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할 것 나. 50리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전에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는 등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한다.<개정, 2023. 7. 10.> 3. 재활용가능자원: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

제7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 2.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4. 투입시설 및 관로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시설 <개정, 2021. 11. 15.>[전문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4.>

제7조의2 자동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7조의2(자동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자동집하시설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 소유의 시설물(제7조제1항제4호)은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3. 자동집하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집하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보관ㆍ배출방법 및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배출용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 및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2022. 8. 22.>

제8조의2 생활폐기물 감량 등 활성화

제8조의2(생활폐기물 감량 등 활성화) 시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위한 수거함 등 시설ㆍ장비의 설치 2. 종량제봉투, 수거용기 등 청소 관련 물품 3. 생활폐기물 감량 등 관련 행사 운영을 위한 홍보ㆍ교육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 8. 22.]

제9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물품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물품을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1. 유원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23. 7. 10.>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쓰레기통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