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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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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ㆍ제7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 감사위원회의 성격 등

제2조(감사위원회의 성격 등)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의2 감사위원장 임명 등

제2조의2(감사위원장 임명 등) ① 감사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임명 동의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12.]

제3조 감사위원의 자격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자치감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3. 6.>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3. 6.> 4.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3. 6.> 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3. 6.>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5조 신분보장

제5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않는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7. 14.>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시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4. 7. 12.>

제6조 겸직 등의 금지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특별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개정, 2024. 7. 12.>

제7조 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감사위원장에 대한 시의회 동의 등 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간을 지정한 경우 ③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위원회 회의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감사위원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14.>

제9조 의결사항

제9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위원회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1. 14.> 9.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안의 작성 등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인 등의 진술권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의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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