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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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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3.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2. 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의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 12. 30.>

제7조

제7조 삭제 <2025. 7. 14.>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제8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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