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 및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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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 및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진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해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 문화시설의 개발을 위한 계획 5.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마련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2. 지역문화예술 행사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및 활동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예술의 전승ㆍ개발에 관한 사항 7.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청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