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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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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조성한 캠핑장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캠핑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관리동, 오토캠핑장, 캠핑데크, 체육시설, 부대시설(놀이터, 개수대, 샤워장, 화장실 및 바비큐장 등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4. 11. 11.> 4. “관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5. 4. 9.> 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나.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5.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신설, 2023. 10. 4.><개정, 2025. 4. 9.> 6. “휴일”은 금요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 바로 전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5. 4. 9.> 7. “단체”란 각 시설(바비큐장은 제외한다)의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 1. 세종합강캠핑장: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4-61(태산로 329) 2.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4-502(양화서촌길 36)

제4조 시설의 이용시간

제4조(시설의 이용시간) 캠핑장별 시설의 이용시간은 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캠핑장 예약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지한다.<개정, 2019. 11. 15.>

제5조 이용신청 및 이용료 납부

제5조(이용신청 및 이용료 납부) ① 캠핑장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일 전날까지 사전 예약을 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이용일 당일에 직접 관리자에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5. 4. 9.> ②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 이용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예약을 이용일이 속한 월의 전월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작 시간, 방법 등은 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5. 4. 9.> ③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한 사람은 예약한 시간부터 24시간 안에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일 바로 전날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④ 캠핑장 예약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시간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해당 예약 신청자가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⑤ 관리자는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

제6조 우선 예약

제6조(우선 예약)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다른 이용 신청 예약에 우선하여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예약 가능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개정, 2019. 11. 15.> 1.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개정, 2019. 11. 15.><개정, 2021. 12. 1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② 관리자는 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예약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5.><개정, 2025. 4. 9.>

제7조 시설이용료

제7조(시설이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수입 조치한다.<개정, 2025. 4. 9.>

제8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제8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시설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1. 11. 15.> 1. 시설이용료 면제 가. 시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인 경우<개정, 2025. 4. 9.> 나.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이용료 100분의 50 감경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정이 이용하는 경우<개정, 2025. 4. 9.> 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또는 시 소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3. 시설이용료 100분의 30 감경 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나. 시 명예시민이 이용하는 경우<신설, 2021. 11. 15.> 다. 시 시민대상 수상자가 이용하는 경우<신설, 2021. 11. 15.> 라. 시와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개정, 2019. 11. 15.>[나목에서 이동, 2021. 11. 15.]<개정, 2021. 11. 1

제9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5. 4. 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부 반환<개정, 2025. 4. 9.> 2. 시설 보수 및 수리 등 캠핑장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3. 10. 4.> 가.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부 반환<신설, 2023. 10. 4.><개정, 2025. 4. 9.> 나. 이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부 반환 및 선납금액의 10퍼센트 배상<신설, 2023. 10. 4.><개정, 2025. 4. 9.> 다.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전부 반환 및 선납금액의 30퍼센트 배상<신설, 2023. 10. 4.><개정, 2025. 4. 9.> 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 전부 반환 및 선납금액의 50퍼센트 배상<신설, 2023. 10. 4.><개정, 2025. 4. 9.> 3.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부 반환<개정, 2023. 10. 4.><개정, 202

제10조 시설의 이용 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이용 제한 등) <개정, 2025. 4. 9.> ① 관리자는 공익(감염병 예방 등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한 사유를 공지해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5. 4. 9.>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이용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개정, 2025. 4. 9.> 3. 공중에게 위해(危害)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5. 4. 9.> 4.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은 경우<개정, 2022. 11. 14.><개정, 2025. 4. 9.> 6.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개정, 2025. 4. 9.

제11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때 별표 5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25. 4. 9.]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비품 등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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