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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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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7. 14.>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개정, 2022. 11. 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처우 개선 사업

제7조(처우 개선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신설, 2022. 11. 14.> 4.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제3호에서 이동, 2022. 11. 14.]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제4호에서 이동, 2022. 11. 14.] 6.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신설, 2022. 11. 14.> 7.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신설, 2022. 11. 14.> 8.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신설, 2022. 11. 14.>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 11. 14.]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4.>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권익지원센터

제8조의2(권익지원센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7. 14.>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1. 14.>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우 개선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3.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이 되며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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