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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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등)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에 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25. 7. 14.>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31.)<개정, 2021. 4. 15.>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개정, 2021. 4. 15.>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최초 조사지점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31.) 5.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6. 그 밖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
제3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① 법 제3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②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15.]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의한 조사구역으로써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60%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개선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3.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 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자동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개정, 2023. 10. 4.> 1.「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제13조의2에 따른 순찰용 경찰차를 포함한다): 전액감면<개정, 2025. 7. 14.>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퍼센트 감면<개정, 2023. 10. 4.>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 탑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8. 4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3. 7. 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③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④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21. 4. 15.]
제7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표지의 종류는 주차장위치안내표지, 주차장표지 및 주차장이용안내표지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개정, 2025. 7. 14.> 1.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쉽게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인근 또는 주차장 구역 밖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로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개정, 2023. 7. 10.> 2. 주차장 표지 :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고, 주차장을 알리기 위하여 주차장구역 내 주차장 입구 또는 주차장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설치한다.<개정, 2023. 4. 17.> 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 :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주차장 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설치한다.<개정, 2023. 4. 17.> 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의2(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① 시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 주차정보(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되는 주차장 이용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을 위하여 관할구역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 주차정보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4.]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 12. 16.>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3.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신설, 2018. 4. 10.)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호에서 이동, 2018. 4. 1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반입찰로 관리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된 자가 낙찰금액을 시에 미리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