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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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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사생활 보장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근무시간 외의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4. 12. 13.]

제6조 겸임근무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겸임 업무 관련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업무 공무원 소속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파견근무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3.>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복장 등

제9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제1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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