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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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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와이파이”란 경상북도 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와이파이 시설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및 홍보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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