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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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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도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도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3.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도승계”란

제3조 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4조 직무발명의 도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도승계)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도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도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도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④ 삭제 <2025. 7. 14.>

제5조 도승계 발명의 출원

제5조(도승계 발명의 출원)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승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발명자의 출원 등

제6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①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도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도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도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도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제9조(도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 도지사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대금의 처리

제11조(처분대금의 처리) 도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 등록보상금

제12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당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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