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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의 창작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내 만화ㆍ웹툰의 창작과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관 협력방안 3. 만화ㆍ웹툰의 창작 및 이용 활성화 방안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창작을 위한 기반조성 2. 만화ㆍ웹툰산업 및 관련 융복합 콘텐츠 창작ㆍ제작 지원 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취ㆍ창업 지원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실태조사 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6. 만화ㆍ웹툰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법률 상담 지원 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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