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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센터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에 둔다. ② 센터는 사무실, 회의실, 강당, 공유 오피스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내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5. 공유 오피스 임대 사업 6. 그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 오피스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센터의 시설 중 회의실, 강당에 대한 사용 허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정한다.

제6조 사용의제한

제6조(사용의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설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위탁

제8조(관리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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