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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배양교육과 도민연수를 위하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사초빙, 시설사용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4.8.2., 2020. 3. 30.>

제2조 강사

제2조(강사) ① 인재개발원장은 도의원, 대학교수, 전ㆍ현직공무원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04.8.2., 2020. 3. 30.>

제3조 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제3조(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①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전에 그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인원, 강사 등 교육실시계획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의 자체교육계획,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2025. 7. 1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 7. 14.> 2. 민간이 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ㆍ교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7. 14.> 가. 지역의 상생ㆍ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ㆍ예술ㆍ교육 행사 및 프로

제4조

제4조<삭제'04.8.2>

제5조

제5조<삭제'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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