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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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방제, 처리 등의 관리 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및 방제 등의 기술개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