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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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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법 제7조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인증사업자 지원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규상품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촉진에 관한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의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판로지원사업

제7조(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이소 등 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8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융자

제9조(융자)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융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산물이용 가공)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상환조건 등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원사업의 위탁

제10조(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탁 시 효율적일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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