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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 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 2. 소방출동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재난대응훈련 실시 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긴급차량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점검

제6조(점검)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시ㆍ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시ㆍ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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