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의 제공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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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의 제공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소식지”란 주요 시정과 시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과 웹문서 형태의 소식지를 말한다. 2. “홍보영상”이란 주요 시정 활동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6. “SNS시민기자”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 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시정소식지, 홍보영상, SNS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SNS 운영 4. SNS시민기자단 운영
제5조(홍보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국정·도정·의정 소식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 생활에 유용한 시정 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문화·예술·복지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칭)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우리안양”이라 한다. 다만,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발행인) 시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8조(발행주기) 시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배부) ① 시정소식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양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 우편 및 정보통신망 발송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전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편집위원회) 시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안양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홍보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진작가 또는 사진, 디자인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정소식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