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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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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5. 7.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도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도지사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0. 15., 2025. 7. 15.> 1.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안양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제8조 각 호에 대해 안양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등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회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에서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5. 7. 15.>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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