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안양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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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양시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 7. 7, 2017. 11. 16.>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 및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4., 2017. 11. 1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2. 1. 6., 2020. 3. 2., 2021. 12. 30., 2025. 7. 15.>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안양시 제안 규칙」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삭제 <2015. 11. 6.> 6. 안양시재해구호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제3조에 따른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사항 10.「안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처리 할 사항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8조의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 나.「안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제22조의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12.「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의 회의의 결정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