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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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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제3조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하고 지정·고시한 출자·출연 기관 3.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및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제4조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사이버보안 담당자 지정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 시장의 지도ㆍ감독

제5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이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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