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안양시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 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옴부즈만의 책무

제3조(옴부즈만의 책무) ①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③ 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4조 시의 기관책무

제4조(시의 기관책무) ① 시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시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제도의 적정하고도 원활한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지위

제6조(설치 및 지위) 옴부즈만은 무보수·비전임직으로 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25. 7. 15.>

제7조 구성 및 자격

제7조(구성 및 자격)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7조의2에 따른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15.>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④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포함한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 ⑤ 옴부즈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7조의2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의2(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의원 2명 3. 변호사 및 대학교수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추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제8조 겸직 등의 금지

제8조(겸직 등의 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5.>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5.>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개정 2025. 7. 15.>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옴부즈만을 해촉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 관할

제11조(관할) ① 옴부즈만의 직무관할은 시 및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옴부즈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5.> 1. 국가사무 및 중앙 행정 기관에 관한 사항 2.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소송, 헌법 재판소의 심판, 헌법 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6.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