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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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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양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0., 2017. 7. 13., 2018. 7. 31., 2019. 3. 5.>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4., 2011. 9. 20., 2015. 7. 30., 2017. 7. 13., 2019. 3. 5., 2025. 7. 15.>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5.「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촉탁 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9. 20., 2017. 7. 13.>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 5. 14., 2015. 7. 30., 2017. 7. 13., 2019. 3. 5., 2025. 7. 15.>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전액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 8. 제2조제1항제4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 7. 30.>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제5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에 각각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7.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본청에서는 기획경제실장, 구청에서는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7, 2015. 7. 30., 2017. 5. 18., 2025. 7. 15.> 1. 5급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30., 2019. 7. 1.>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4.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시 위원회에 한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제6조 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2025. 7. 15.>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은 시장에게, 구 및 동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2019. 3. 5.>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민간인은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8. 7. 31.>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해당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0.>

제8조 지급

제8조(지급) ① 시장과 구청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5. 7. 30., 2018. 7. 31., 2019. 3. 5.>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3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18. 7. 31.>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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