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안양시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청소년단체, 시 직능단체, 관계 기관(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8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하여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 3. 2.>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3. 각 급 학교의 지도교사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4. 청소년 육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9조 협의회의 설치 및 임무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청소년유해환경업소의 지도 및 홍보 ② 협의회의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내외로 하되,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지도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④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제11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3. 지도위원 위촉 후 6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을 때 4.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전출하였을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지도위원증 발급

제12조(지도위원증 발급) 시장은 위촉된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표의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