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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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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02.17, 2020.11.17., 2022.10.1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02.17, 2020.11.1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20.11.17.> 1. “임대사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업기계”란 군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에 농지를 두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과 귀농 예정자를 말한다. 5. “임작업”이란 사용자가 위탁 신청한 농작업을 농업기계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운반서비스”란 농업기계를 사용자에게 직접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 범위

제4조(범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12.31, 2020.11.17.> 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업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농업기계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10.12.31, 2020.11.17.]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관리장비 및 관련 시설을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0.12.31, 2020.11.17.> ② 소장은 임대사업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관리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02.17, 2020.11.17.> ③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0.12.31, 2020.11.17> ④ 소장은 농업인 성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02.17>, <개정 2020.11.17.> ⑤ 소장은 농업기계의 내용 연수 경과, 분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신설 2020.11.17.> ⑥ 소장은 농업기계 중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7.> ⑦ 소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임작업 및 운반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소에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12.31, 2020.11.17.> ② 소장은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관리요원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1.17.>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사용자는 임대사업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소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5.02.17>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에게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개정 2015.02.17> [전문개정 2020.11.17.]

제8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사용자는 농작업이 목적인 경우에만 농업기계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31, 2015.02.17> ② 소장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하며, 농업기계 기종별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사용허가 기간 중 해당 농업기계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ㆍ장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11.17.> ④ 소장은 여성농업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다.<신설 2015.02.17> [전문개정 2020.11.17.]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20.11.17., 2025.7.14.> ②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하루 단위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31, 2020.11.17.> ③ 사용료는 농업기계 출고 전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로 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7, 2020.11.17.> 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20.11.17.> ⑤ 소장은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5.02.17, 2020.11.17.>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허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7, 2020.11.17.>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자기영농에 사용하는 임대료 2. 전액감면: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부분감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에 따라 임대료 관련 세부 시행기준이 통보된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0.11.17., 2025.7.14.>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개정 2015.02.17, 2020.11.17.>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사용할 경우 2. 농업기계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간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5. 임대농기계 반환 시 청소 및 세척의 선의의무 불이행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두 번 이상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02.17, 2020.11.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내 2. 농업기계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간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 이내 3. 농업기계 반환 시 청소 및 세척의 선의의무 불이행은 1년 이내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6개월 이내 5.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는 3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소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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