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안양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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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12. 10. 12., 2015. 1. 8., 2015. 6. 24., 2016. 5. 16., 2024. 9. 27.>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
제3조(명칭과 위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1. 8.>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제5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2.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2., 2015. 6. 24., 2020. 12. 31., 2024. 9. 27.>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정보제공 및 참여 촉진 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제7조(이용자)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다만, 청소년쉼터의 이용자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미성년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제8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2015. 6. 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5. 1. 8., 2015. 6. 24., 2017. 10. 17., 2018. 2. 22., 2019. 4. 10., 2021. 8. 10., 2023. 5. 22., 2023. 7. 17.> 1. 면제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
제8조의2(셔틀버스 운영)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본조신설 2012. 10. 12.]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2015. 6. 24.>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8., 2015. 6. 24.> 1.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안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3.>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평가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15. 6. 24.]
제1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시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 5. 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