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등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통합지출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부서장 2. 지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