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18.8.1.>
청양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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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18.8.1.>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용허가 등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등의 신고에 따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표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8.8.1.>
제3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별표 2"의 상시사용료는 월 사용료를 고지서 발부로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19조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9.5.>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8.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감면 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감면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개정 2018.8.1.> ③ 사용료의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8.8.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크게 자력을 상실한 자 : 당해 연도 연간 사용료의 70%이내 <개정 2018.8.1.> 2. 점포시설 및 보수비용을 부담한 자 : 시설비 및 보수비 부담액의 100%이내(불법시설과 내장설비 등 사업시설비는 제외한다)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시장관리의 위탁)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9.5.> 1. 시장상인회 (개정 2015.10.28) 2. 의용소방대 3. 장애인단체 4. 새마을관련단체 5. 사회복지단체 6. 보훈단체 ② 읍장ㆍ면장은 시장관리를 위탁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2022.9.5.> 1. 계약기간(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금(징수 가능한 시장사용료 산출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8.1.> 3. 위탁권한의 범위와 양도금지 4. 시장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책임 5. 해약 및 계약 갱신조건 6. 특약사항 및 계약의 일반적 사항 7. 시장사용료 징수방법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