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시대의 변화와 주민수요에 맞게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조직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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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시대의 변화와 주민수요에 맞게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조직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청양군 소속 공무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청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 다.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2. “조직문화 혁신”이란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시대의 변화와 주민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문화 혁신계획) ① 군수는 조직문화 혁신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조직문화 혁신 평가결과 등 실태 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세부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시행) 군수는 조직문화 혁신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직문화 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2. 조직문화ㆍ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및 수기 등 공모 3. 조직문화 관련 실태조사 4. 조직문화 혁신 활성화 사업 및 제도 마련 5. 조직문화 혁신관련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조직문화 혁신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군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혁신 시책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 혁신 시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