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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시대의 변화와 주민수요에 맞게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조직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청양군 소속 공무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청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 다.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2. “조직문화 혁신”이란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시대의 변화와 주민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직문화 혁신계획

제4조(조직문화 혁신계획) ① 군수는 조직문화 혁신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조직문화 혁신 평가결과 등 실태 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세부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시행

제5조(사업시행) 군수는 조직문화 혁신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직문화 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2. 조직문화ㆍ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및 수기 등 공모 3. 조직문화 관련 실태조사 4. 조직문화 혁신 활성화 사업 및 제도 마련 5. 조직문화 혁신관련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조직문화 혁신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평가 및 포상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군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혁신 시책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 혁신 시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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