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1.>
청양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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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 7. 15.> 1. 삭제 <2025. 7. 15.> 2. 삭제 <2025. 7. 15.> 3. 삭제 <2025. 7. 15.> 4. 삭제 <2025. 7. 15.> 5. 삭제 <2025. 7. 15.>
제3조(책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개정 2018.08.01.> ②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군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청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8.01., 2025. 7. 15.>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8.0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08.0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08.01.>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8.01.>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오랫동안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08.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삭제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