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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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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에 따라 국내ㆍ국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청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5.>, <개정 2023. 11. 3.> 1. “기업”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유치”란 수도권 등 다른 시ㆍ군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군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 또는 관내 기업이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공장”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8. “국내기업 이전”이란 수도권 등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이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기업유치 의무

제3조(기업유치 의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국내ㆍ국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하여 청양군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3.> 1. 군의 기업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3.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 및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보조금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 심의 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4.15.>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3.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12. 23.>

제6조의2 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3.]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의2 투자유치협력관의 위촉

제8조의2(투자유치협력관의 위촉) 군수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8조의3 투자유치협력관의 기능

제8조의3(투자유치협력관의 기능) 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국외 기업 투자정보 수집 및 입주 수요 발굴 2.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유치 활동 3. 애로사항 해결 등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협력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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