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8, 2010.4.19., 2021.12.15., 2025. 7. 15.>
청양군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8, 2010.4.19., 2021.12.15., 2025. 7. 15.>
제2조(등록) 청양군의회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3. 1.8., 2025. 7. 15.>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청양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및 비례대표 순서별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4조(개회식) 청양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5. 7. 15.>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5. 7. 15.>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06.9.18, 개정 2010.4.19., 2021.12.15., 2025. 7. 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5. 7. 15.> ④ <삭제 2006.9.18>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10.15>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2.4.12>, <개정 2025. 7. 15.> ⑥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12.4.12> ⑦ 제6항의 임시의장 선출 및 의장단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까지로 하고,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5. 7. 15.> [전문개정 2012.10.15]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망, 불신임, 퇴직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위가 궐위된 경우 2. 여행, 휴가, 경조사 또는 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으로 인하여 의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차기 의장이 선출되어 직무를 개시할 때까지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시점부터 직무에 복귀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