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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치료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업 5. 복지시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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