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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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치료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업 5. 복지시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