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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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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3, 2015.11.30, 2022.9.15.>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2.17, 2015.11.30, 2025.7.15.>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5.11.30>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2.7.15, 2017. 8. 11.>

제3조의2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제3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4><개정 2025.7.15.>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5.7.15.>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13, 2015.11.30, 2017. 8. 11., 2022.9.15, 2025.7.15.>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5.7.15.>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경우 출석일을 포함한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④ <삭제 2007.6.14> 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선거

제8조(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 등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07.6.14>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3.01.30, 2015.11.30, 2025.7.15.> ④ 의장과 부의장 등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부의장 등을 선거한다. <개정 2007.6.14, 2015.11.30, 2025.7.15.> ⑤ 의장과 부의장 등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등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직전 회기 전에 실시한다. <신설 2007.6.14, 20

제8조의2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부의장 등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일 17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7.8.11, 2025.7.15.>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등록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개정 2015.11.30>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정견 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30> ⑤ 입후보 등록을 완료한 의원이 후보를 사퇴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전일 17시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1.><개정 2025.7.15.> ⑥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 후에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제1항의 후보자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제8조의3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의장, 부의장 등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순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5.]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07.6.14, 2015.11.30, 2017. 8. 11.>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8. 11.> [제목개정 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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