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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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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총괄 및 운영 책임자의 지정

제4조(총괄 및 운영 책임자의 지정)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운영책임자는 운영자가 속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의견수렴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의견수렴)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통합·연계로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행정예고·공청회·설문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총괄책임부서 이외의 부서 및 기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안내판의 설치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운영자 성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등으로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대신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운영ㆍ관리 방침

제7조(운영ㆍ관리 방침) ① 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5.>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3. 운영책임자, 영상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확인 장소·방법 및 출입통제현황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7.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8.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5.>

제8조 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제8조(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성검토 및 자체보안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인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및 보유기간,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0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확보

제12조(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확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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