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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축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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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2.15.>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 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중앙이나 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4. 4., 2016.12.13. 2017.12.15.> 1. 삭제 <2016.12.13.> 2. 삭제 <2025. 4. 1.> 3. 삭제 <2025. 4. 1.> ②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4. 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1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고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의 10분의 1 이하로 1개층 이하 층수의 변경 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라.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또는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7.12.15.>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4. 4. 4. 2017.12.15.>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방자치 단체 및 타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범위 내에 소속된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4. 4. 4.>

제6조 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2017.12.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4. 4. 4.>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 4. 4.>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4. 4. 4.>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4.>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4. 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신설 2014. 4. 4. 2017.12.15.> ⑥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신설 2014

제9조 전문위원회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4, 2015.12.14>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14> ④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4> ⑤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4>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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