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수행업무 담당공무원 2. 홍보업무 담당공무원 3. 의장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 4. 그 밖에 의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공무원

제3조 월액여비 지급한도액 등

제3조(월액여비 지급한도액 등) 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