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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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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10.5.28 규칙1803>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9.3.5. 규칙 제2090호> 1.“투자인정액”이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인정범위를 말한다. 2. 「전주시 투자유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2호에서 규정한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은 별표 4의 업종을 말한다. <호신설 2025.7.15.>

제2조 투자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조(투자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삭제 <2024.3.15.> ② 삭제 <2024.3.15.> ③ 삭제 <2024.3.15.>

제3조 산업입지보조금

제3조(산업입지보조금) ① 삭제 <2024.3.15.>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5.16 규칙1673> <개정 2008.11.12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③ 산업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 및 분양 계약일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입지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제4조 고용보조금

제4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25조의5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내 신규채용한 인원 중 전주시내에 주민등록을 완료한 인원에 한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은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25.7.15.]

제5조 교육훈련보조금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 조례 제19조 및 제25조제1항, 제25조의3,제26조제1항,제30조,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0.5.28 규칙1803>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조례 제25조의3의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전주시내에 3개월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0.5.28 규칙1803> <개정 2012. 6. 29. 규칙1873>

제6조 용지매입보조금

제6조(용지매입보조금)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의 지원액은 투자업종ㆍ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5.5.16 규칙1673>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②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용지를 매입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용지매입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제7조 공장시설보조금

제7조(공장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장시설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첨단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제8조 컨설팅비용

제8조(컨설팅비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컨설팅비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제9조 외국인학교 지원

제9조(외국인학교 지원)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학교 지원은 외국인학교의 시설규모ㆍ교직원ㆍ학급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5.5.16 규칙1673>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②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완료후 1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학교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제10조 국내기업이전비

제10조(국내기업이전비)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본사와 공장 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이전보조금과 공장이전보조금중 하나의 이전보조금만을 지급하되,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② 본사이전기업이 본사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건물 전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사이전보조금은 건물연면적에서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비율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개정 2025.7.15.> ③ 본사 또는 공장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사 이전일 또는 공장등록이 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본사이전보조금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장이전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제10조의2 사업지원서비스업지원

제10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지원) ①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건물임대료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건물의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내에, 시설ㆍ장비설치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② 시장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내에 시역외 이전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05.5.16 규칙1673]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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