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진안군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1.4.6 조례 제1902호>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ㆍ기능직ㆍ임시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2011.4.6 조례 제1902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4.6 조례 제1902호, 개정 2023.10.11.>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1.4.6 조례 제1902호, 2023.10.1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진안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2011.4.6 조례 제1902호>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011.4.6 조례 제1902호>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011.4.6 조례 제1902호>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011.4.6 조례 제1902호>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액의 100분의 10 <2011.4.6 조례 제1902호>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누락된 군세를 찾아내어 부과ㆍ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2011.4.6 조례 제1902호>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2011.4.6 조례 제19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011.4.6 조례 제1902호>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2명 이상 공동지급 포함) <2011.4.6 조례 제1902호> 2.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과 비정규 민간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한도를 300만원으로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진안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에서 6명으로 구성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세입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2025. 7. 15.>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세정업무 팀장 또는 세입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의 실무자가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2011.4.6 조례 제1902호>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011.4.6 조례 제1902호>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2011.4.6 조례 제1902호>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2011.4.6 조례 제1902호>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2011.4.6 조례 제190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2023.10.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