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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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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진안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7. 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교통관련 부서의 장,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로·교통·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교통행정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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