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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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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2012.6.15., 2016.9.30., 2025. 4. 30.>

제2조 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을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③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검사에 대한 검사료는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한 검사수가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④ 한방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진료수가를 적용ㆍ징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한방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3조 약가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제4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4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5조 기타수가

제5조(기타수가) ①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② 치면열구전색진료비는 보건(지)소 치과진료시 한치아당 수가를 환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치석제거 진료비는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시 1악당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진료시 방문당수가를 적용ㆍ징수한다. 다만, 전액을 1회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지)소 치과진료시 방문당수가 6회의 진료비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제6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서 등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2024.12.31., 2025. 4. 30.>

제7조 검사ㆍ시험 의뢰

제7조(검사ㆍ시험 의뢰) ①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 검사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제8조(검사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보건소장은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ㆍ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9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며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검사ㆍ시험을 의뢰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 검사ㆍ시험을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수수료 면제

제10조(수수료 면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군지정약수터 등 공공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시험성적서 교부

제11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7조제2항에 의거 검사ㆍ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험성적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2조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2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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